'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뉴시스]](/news/photo/202005/387504_303701_559.jpg)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를 신(新)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인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미분양, 공장 휴·폐업 등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됐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산업시설구역의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제식산업 등이지만 앞으로 사행 행위 영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확대된다.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의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 가능 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다.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에 관리방안도 마련됐다. 관리권자는 지가 상승분을 그 소유자에게 금전으로 기부 받을 경우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에서 별도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해 취득 및 관리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없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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