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측이 상조회 매각 관련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김진호 향군회장을 고발한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을 고소했다. 향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이 위원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본보 1355호 참조).
향군 측은 이 위원장이 억지 주장으로 향군을 명예훼손하고 있어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향군 측 관계자는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으로 시종일관 향군을 음해, 매도, 무고,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어 이번에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2017년 8월 현 36대 회장단이 출범해 ‘향군 정상화추진위원회’ 역할이 소멸됐음에도 자칭 위원장의 호칭을 사용해 향군과 회장을 무차별 음해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달 2일 김 회장 등 10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추진위 측은 고발을 통해 김 회장의 배임 및 횡령 액수가 약 44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군 집행부가 라임 자회사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상조회 매각을 밀실·졸속으로 추진했다”며 “급기야 상조업 경험이 전혀 없는 향군상조인수컨소시엄에 상조회를 매각하는 등 매각 과정에 많은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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