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2011년~2013년 판매분 일부 무상점검...자발적 리콜 결정
한샘, 2011년~2013년 판매분 일부 무상점검...자발적 리콜 결정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4-29 14:38
  • 승인 2020.04.2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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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한샘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된 부엌가구 ‘IK9 IN/White’ 등 제품의 래핑도어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판매분의 일부 제품에서 표면재 탈착(벗겨짐)이 발생하자 한샘은 리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년에 리콜 대상 부엌가구를 구입한 모든 고객은 무상 점검을 통해 불량이 발견될 경우 도어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샘은 “문제가 발생한 제품이 전체의 0.7% 정도이고, 판매 된지 8~9년 이상으로 품질 보증 기간(1년)을 지난 제품이지만,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완료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만족과 품질·서비스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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