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news/photo/202004/385737_301994_2410.jpg)
[일요서울]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지인에게 흉기로 귀 자르고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A(57)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 부위와 그 반복성에 비춰 사망의 위험성이 높았다”며 “폭력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전부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2시께 동구 신기동 지인의 집에 찾아가 가위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히고 소화기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 공원에서 술 마시다가 상해를 가한 혐의, 식당의 유리창을 망가뜨린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부위와 그 반복성에 비춰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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