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
함양군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2-10 14:34
  • 승인 2020.02.1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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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세대당 2대 이하 지원, 군청 민원실·읍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일요서울ㅣ함양 이형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신청자격으로는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이이다.

신청방법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장려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번호판 제작 지시서를 발급 받아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번호판 제작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이력 포함),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을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구비서류 확인 후 지원금을 1주일 이내에 입금하게 된다.

지원 대수는 세대당 2대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3자리 번호판 중형 5만 5000원, 2자리 번호판 대형 5만 원, 중형 4만 원 이다.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이외에도 전입세대에 대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빈집수선자금 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전입축하금지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인구늘리기 유공군민에 대한 포상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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