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0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기준 확대
고양시, 2020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기준 확대
  • 강동기 기자
  • 입력 2020-02-08 02:35
  • 승인 2020.02.0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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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사 전경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의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의 선정기준이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반영)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 지원된다. 시는 더 많은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상한액도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35만1,000원(경기, 인천기준)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비용도 2019년 대비 21%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거급여사업은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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