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연기…준법감시 양형 재검토?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연기…준법감시 양형 재검토?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0-02-07 08:37
  • 승인 2020.02.07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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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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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라는 의구심을 품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진행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일을 변경하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오는 28일까지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활용 방안 의견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특검의 전문 심리위원제도 부적절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 반박을 요청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정 연기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최근 간담회를 열어 "국민들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면죄부 삼아 이 부회장을 풀어주겠다는 사실상의 '재판거래' 선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재판부가 추가 의견을 요청하는 등 집중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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