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종섭 의원,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9-12-03 17:21
  • 승인 2019.12.0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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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보도 시 가중치 부여 전후 수치 밝혀야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3일,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두고 다수 국민들이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사한 이슈를 두고 실시한 각각의 여론조사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거나, 설문에 응답하는 ‘표본집단’의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탓에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이 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제도에 허점이 존재함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상 표본 구성의 절차 입증을 위한 원자료(Raw data) 제출 등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의혹을 검증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종섭 의원은 ▶여론조사 공표, 보도 시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발표하고 ▶여론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관할 위원회는 이를 해당 선거일 후 1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표본,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기존 여론조사에 사용된 데이터 표본은 활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종섭 의원은 “(개정안에)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여론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를 15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부정‧불법행위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왜곡된 여론조사는 국민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해하는 행위로써 절대 근절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여론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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