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MBC 노동조합은 8일 저녁 ‘도청만 들추고 본질은 덮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상식의 전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국가권력이 주도한 도청’을 넘어 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까지 결탁된 검은 비리의 사슬이 ‘X파일’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나 홍석현 전 대사,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선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며 “X파일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수사 결과는 최소한 너무나 명백한 상식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상호 기자의 보도는 국가적 범죄를 백일하에 드러낸 기자 본연의 고발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검찰이 X파일의 본질은 덮고 도청만 들춰 이상호 기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무능력을 넘어 비겁한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검찰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응당 이번 수사의 본령인 검ㆍ경ㆍ권ㆍ언 유착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향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