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안전에 '비상'...조사제품 대부분 '불법'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안전에 '비상'...조사제품 대부분 '불법'
  • 양호연 기자
  • 입력 2019-08-09 17:46
  • 승인 2019.08.1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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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한국소비자원]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조사대상 시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조사대상 시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조사대상 시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조사대상 시료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해외직구로 구매한 전문의약품, 과연 믿고 복용해도 될까.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 차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처방전 없이도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해당 제품 대부분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15종 제품(2회 구매)은 국내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성분)이나 개별 판매국 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제도적 허점‧불법 통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관세법」상 소액·소량(의약품 US 150달러 이하, 총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다.

또한,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관금지성분(멜라토닌, 오르리스타트) 제품의 용기·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등 통갈이를 했고, 이외에도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 불법적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규정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가능성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선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개 제품(46.7%)은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낱알의 모양·색깔·문자·숫자·기호 등을 인쇄·각인해야 하는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 제품이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세청에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의 통관 규정 개선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제품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개인이 정해 복용하게 되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은만큼, 소비자는 통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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