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병원 부지 아파트허가 직권남용” 피고발
“성남병원 부지 아파트허가 직권남용” 피고발
  • 정은혜 
  • 입력 2006-05-25 09:00
  • 승인 2006.05.2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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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대엽 성남시장이 성남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아파트신축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지난 2003년 의료법인 성남병원 소유부지에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아파트신축 허가를 승인했다고 주장,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내용에 따르면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처분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전에 병원부지에 대해 용적률 253%를 적용, 고층아파트 사업을 승인해 줌으로써 특혜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권자인 성남시장과 땅주인 병원, 그리고 땅을 매입하고 시행한 건설업체간의 건축허가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의혹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성남병원부지 2,370평이 고층아파트로 바뀌고 난 뒤 감정가액은 약 6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부산건설업체인 S건설은 당시 이 부지 인근 땅값이 평당 1,000만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200억원의 헐값에 사들여 건설이익만도 약 3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재산처분 허가를 득한 후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 등 권리를 취득하고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한편 성남시관계자는 “선거철을 맞아 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 “하지만 이대엽 시장 개인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다만 용적률은 허가범위 내에서 내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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