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마음대로 쓰면서 직원 임금 15억 체불한 사업주 구속
회삿돈 마음대로 쓰면서 직원 임금 15억 체불한 사업주 구속
  • 황기현 기자
  • 입력 2019-08-06 09:36
  • 승인 2019.08.0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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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로 약 459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와 간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노동자 임금은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81명의 임금·퇴직금 총 1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A사 대표 안 모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노동자들 임금을 악의적 수법으로 체불한 혐의다.

피의자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허위 등록하고,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월급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유용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와 함께 약 1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측은 “피의자는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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