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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서울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마포경찰서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39)씨를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제를 묻힌 사료를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24일 서울서부지법은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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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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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한 놈일 것이다. 제대로 된 직업 가져본 적 없을 것이고 제대로 된 부모 없을 것이고 저런 행각 처음 절대 아닐 것이고 처벌받아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