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
지원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서,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9개 부처 차관(기재・국방・행안・국토・환경・농림・산업・복지・중기부)과 경북지사, 군위‧의성군수 등 13명으로 구성했다.
위촉직 위원은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9명을 국무총리가 위촉했다.
지원위원회는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이전 주변지역 범위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참석한 위원들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및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했다.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은 이전후보지가 두 곳으로 정해진 점을 고려해 특별법에 부합하고, 해당되는 지자체 전체 지역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위군 우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군위군 전체지역’으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의성·군위군 전체지역’으로 결정됐다.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다음 위원회에서는 이전 후보지역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다시 한 번 더 연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이 소음피해 예방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k2 종전부지 평가액은 9조2700억원입니다.
우보후보지는 k2군공항 팔아서 그 비용으로는 이전을 못합니다.
부족액이 3조4100억으로 우보가 탈락위기에 처하자
국방부와 대구시가 합의하기를
공항부지 463만평 전체를 평탄작업 안 하고 완충녹지도 빼버리고
공항활주로만 겨우 평탄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이전비를 3조 이상 삭감시켜 9조1400억으로 맞추었는데
우보 결격사유를 피하려 수치를 조작하다니요?
3조원을 줄여 활주로만 평탄작업한다면 공항기능이 제한되어
무용지물 동네공항으로 전락합니다.
영남권 거점 물류공항은 꿈도 못 꾸죠.
그러나
소보/비안공동후보지는 이전비용이 9조도 안 드니
정상적인 영남권 거점 물류공항을 짓고도 돈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