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 인접초소 병사로 확인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 인접초소 병사로 확인
  • 이도영 기자
  • 입력 2019-07-13 10:06
  • 승인 2019.07.1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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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뉴시스>
국방부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검거에 실패한 거동수상자는 인접 초소 경계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3일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알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

해당 병사는 경계초소에서 동료병사와 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초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로 이동했다.

이 병사는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하고 초소로 복귀하다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돼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고, 이후 동반 근무한 병사와 함께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당시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어두운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좁혔고 동반 근무한 병사에게 진술을 확보한 후 해당 병사의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도영 기자 ldy504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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