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상인들의 불편, 언론이 관심을 가져 달라"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굳이 34개씩이나 되는 실제적으로 지면이 얼마나 발행이 되는지도 모르는 신문사들까지 포함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면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준 자료를 실기 때문에“ L 의원 등의 질의와 K 실장의 답변이다.

인천시 계양구 홍보미디어실·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본지 보도(20일자 등 계양구 박형우號 겉과 속다른 폐쇄적 홍보 논란)와 관련 구 출입 기자들이 29일 긴급회의를 갖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입기자 A 씨는 “홍보미디어실 실장과 더불어민주당 L 의원 등의 언론사 폄훼 발언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면서 “촟불 민심의 작은 목소리도 담아내야 할 일부 의원들의 오만한 태도와 단체장의 구정 철학조차 읽지 못하고 있는 홍보부서의 구태의연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위선이 황당하다”며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또 B 기자는 “표현의 자유는 입만 가지고 얻는 권리가 아니다"면서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많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초의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구정 발전의 최일선 조직의 부서장으로서의 대의적, 대외적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수준 낮은 자신들의 정략적 판단에 매몰돼 정쟁을 좌초하고 있다“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한편 28일 계양구의회 박해진 의원은 본지 보도 (27일자, 계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 위에 군림)과 관련하여, 본지와의 인터뷰를 요청,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질의 내용에 대한 본지의 보도 중 ‘신문 스크랩’ 부분에 대해, ”똑같은 보도자료 스크랩 부분에 대해 4년 전부터 홍보미디어실에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부정 기사라고 해도 의원 등이 반성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집행부의 직무다“며 지적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질의는, 상위기관 및 소송, 행정심판에서 대부분 2개월에서 1개월 감액되는 처분이 반복되고 있어 행정 낭비라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다“면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직분이 아니겠냐“며 반문한 뒤 주민, 상인 등의 불편사항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요구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