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
"정치적 부담이 아닌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다."
서갑원(44·전남 순천)열린우리당 의원이 가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존재감이다. 노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정치 철학을 공유해온지도 어느새 10여년을 훌쩍 넘겼다. 정치인 노무현의 비서로 시작해 참여정부 초대 의전비서관, 정무제1비서관 등을 지냈고, 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마음은 언제나 대통령 지근거리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대통령을 둘러싼 환경은 호의적이지 않다.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 ‘대통령을 모셨다’는 이력이 제약이 되는 건 아닐까.
장애인 특위서 활동 왕성
서 의원은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단련시키고 근신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면서 “사생활 및 정치자금 등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고 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오랜 정치 관행에서 봐 왔듯이 자칫하면 소홀해지기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이다. ‘필요악’이라 말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서 의원에게 노 대통령은 더 나은 여건인 셈이다. 혼자가 아닌 탓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정치 상황, 언론, 그리고 국민의 인식이 직면한 현주소다.
이는 의정활동에 욕심을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서 의원. 다만 열심히 임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뿐이다. 지난 2년, 서 의원은 상임위인 산자위 활동과 함께 예결위와 장애인 특위, 국회 운영위까지 맡아 바쁘게 일했다.
특히 ‘벤처특별법’을 개정, 모태펀드의 설립을 가능토록 한 부분과 ‘장애인기업할동촉진법’을 통해 장애인들이 기업 활동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손에 꼽을 만한 성과물이다.
요즘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임대아파트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면서 “제도적 허점 때문에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에게 법적 보장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헌법 명분 ‘아이러니’ 야기
하반기에는 산자위 여당 간사를 맡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서 의원은 “간사의 역할은 당 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국감에서 당 차원의 힘을 모아서 함께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 의원 한명의 목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 전체의 목소리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했다.
얼마 전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및 이동흡, 목영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신임재판관 취임식은 소장 없이 치러졌고, 전효숙 후보의 인준과 관련, 국회는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한나라당은 헌법조문을 따지고 들었고, 결국 헌법소장의 궐석사태를 빚게 돼 위헌상태를 야기시킨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나라당의 헌법해석은 학계나 법조계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는 독단적인 해석론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실은 ‘헌재소장의 공백’이라는 명백한 위헌상태다.”
절차를 문제 삼은 한나라당이 결국 국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 의장석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절차위반을 저질렀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가 모두 제거된 상태임에도 한나라당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당 모든 의원 ‘친노직계’
노 대통령과 ‘친노직계’가 선택할 정계개편 방향, 그리고 2007 대선에 대해 물었다.
서 의원은 먼저 “친노 직계라는 꼬리표는 언론에서 붙여 준 것”임을 강조했다. 특별한 계파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점은 모든 우리당 의원의 공통된 목표이기에 ‘친노직계’는 모든 우리당 의원에게 붙여질 만한 것이라는 얘기다.
“대한민국과 당의 성공을 바라는 국회의원의 선택이라면 일상적인 의정활동에 충실한 것과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대원칙을 항상 잊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정치적 선택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정치권의 변동 및 정계개편 방향, 대선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게 바람직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택공사 매입·관리…보증금 ‘전액 보전’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란?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를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택공사가 매입해 관리하며,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주택공사가 승계해 기존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이때 주택공사는 향후의 아파트 가격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책임까지 모두 갖는다.
서 의원은 “주택은 이제 소유의 대상이라기보다 주거의 공간으로 봐야 마땅하다”면서 “그 점에서 소유가 아닌 주거를 실현하는 임대아파트는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
문제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임대주택의 부도율로 인해 고통받는 입주자들의 안타까운 현실. 2005년 7월 이전에 민간이 건설한 44만호의 임대주택 가운데 5만2,000 세대가 부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또 2005년 7월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그 이후의 임대아파트는 보장을 받고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44만호의 임대아파트는 여전히 법적 보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서 의원은 “10%가 넘는 부도율이 발생하는 산업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이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의 부실한 심사 ▶영세한 건설업자의 무리한 사업추진 ▶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등 대부분 부실대출이나 건설업자의 고의부도에 기인한 높은 부도율이라는 지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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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미 nick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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