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가 지난 4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news/photo/201904/306413_224739_1746.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과 노동조합 사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조계종 산하 도반HC의 노조 지회장 A씨에게 해직 통보가 내려졌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A는 이달 4일 조계종 노조가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고발 내용의 증인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노조는 "직장인에게 해직은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한 생을 바쳤던 직장이다. 온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더욱이 종단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기 위한 노력의 대가가 해직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은 노조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단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생수 판매 로열티가 별도로 제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2010년 말 하이트진로음료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고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자승 스님은 2009년 총무원장으로 당선됐고 2017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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