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해 무질서한 정비 사업을 방지, 합리적인 토지이용, 쾌적한 환경조성, 도시기능의 효율화 등을 도모한다.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설계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지난 4월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5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7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4곳 ▲강동구 5곳 ▲동작구 3곳 ▲영등포구 4곳 ▲종로구 1곳 ▲서대문구 3곳 ▲성동구 1곳 ▲서초구 3곳 ▲중랑구 3곳 ▲금천구 6곳 ▲마포구 2곳 ▲은평구 2곳 ▲강서구 6곳 ▲관악구 8곳 ▲송파구 5곳 ▲구로구 3곳 ▲강남구 8곳 ▲동대문구 1곳 등 총 68개소 256.79㏊이다. 이 밖에 구역지정을 신청했으나 주민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광진구 145-8번지 일대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지정이 보류됐다.
구체적 위치 등은 서울시 주택본부(주거재생과)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해당지역에 건립되는 주택의 가구수가 기존의 거주 가구수 미만으로 건립되는 경우 부분 임대형 주택제도 등을 도입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그동안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정비예정구역 제도는 이번을 끝으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갈 방침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신주거정비 5대 추진 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을 끝으로 종결하고, 금년 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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