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가 소홀한 주말 작업은 이제, 그만!!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강성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예전과 달리 평일은 물론이고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주말·휴일에도 실시한다.
이렇게 불시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서부경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에 따른 것으로 2018년 사망자수는 건설업 8명, 기타업종 5명(제조업 2명, 임업 1명, 기타 2명) 등 총 13명으로 전년대비 총5명(62%) 증가했고, 건설업 사망자수가 8명(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최근 3년간 사망자수가 계속 증가(3명→5명→7명)하고 있고, 2018년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7명(88%)으로 전체 건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불시감독은 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5대 가시설(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이동식비계, 사다리)을 중점 점검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을 비롯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불시단속에서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성훈 지청장은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 해 주고, 근로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