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1904/299992_218627_650.jpg)
[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경환 의원이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경환 의원과 박철규 전 이사장 사이의 평소 관계, 최경환 의원의 평상시 말투와 박철규 전 이사장의 사원 채용 성향을 봤을 때 최경환 의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와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경환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최경환 의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있는 자신들의 측근들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경환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대희 기자 l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