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는 최근 건물주들이 명도소송을 피하고 임차인 퇴거를 손쉽게 하려고 즐겨찾는 법적 절차다.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이 법률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건물주와 임차인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재계약을 빌미로 맺는 반강제적 합의라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인들은 소송 진행 중 강제철거를 막으려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였다. 강제집행정지 법원 통보서는 14일께 상인들에게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롯데월드는 상인들이 법원 통보서를 받기 전 기습적으로 상가들을 강제철거해버렸던 것. 롯데월드는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 롯데쇼핑 쪽에 영업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길게는 십수년간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롯데월드 쪽에 상권 형성에 대한 보상이나 대체부지를 마련해달라며 반발해왔다. 롯데월드는 지난 1월부터 상인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하며 상인들에게 퇴거 통보를 한 상태다.
롯데월드는 2009년 임대차 계약 갱신 조건으로 맺은 ‘제소전 화해’ 계약에 따라 점포를 비우라고 했지만 상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소전 화해 계약을 맺었거나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법원에서 소송을 벌여왔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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