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옴부즈만 보고회서 불합리한 지하층 규정 문제 강력 제기
서대문구 옴부즈만 보고회서 불합리한 지하층 규정 문제 강력 제기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9-03-21 17:05
  • 승인 2019.03.2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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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진 구청장 "인위적으로 지하층 만드는 일 건축위 심사 통해 막아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에서 건축법상 불합리한 지하층 규정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에서 건축법상 불합리한 지하층 규정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에서 건축법상 불합리한 지하층 규정 문제가 심층 논의됐다고 21일 밝혔다.

류정수 서대문구 대표 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고충민원 조사 처리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실질적으로는 지하가 아닌데 건축법상 ‘지하층 적용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의 1층을 지하로 만든 사례를 보고했다.

류 대표 옴부즈만은 ▲건물 주변에 불필요한 옹벽을 만든 뒤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 건축법상 지하로 만든 사례 ▲건물 주변으로 교묘하게 흙을 쌓아 1.5cm 차이로 역시 건축법상의 지하를 만든 사례를 지적했다.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층을 말한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과 층수 산입에서 제외돼 조망권 다툼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의 1층이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류 대표 옴부즈만은 ‘건물 주변 인위적인 흙 쌓기나 구조적 필요성이 없는 옹벽 설치 등에 대해 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경사지 신축건물의 지하층에 관한 민원 개선안’을 서대문구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제안과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지하층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건축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한 뒤 건축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건축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건축위원회가 기능을 잘 발휘한다면 인위적으로 지하층을 만들기 위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 통념에 맞는 지하층 규정으로 주민 오해를 불식하고 민원을 방지하며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대문구 옴부즈만은 지난해 총 38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51건의 고충민원 조사 처리했으며 20건의 서대문구 공공사업에 대해 청렴계약 감시 평가 활동을 펼쳤다. 이 중 고충민원 22건과 청렴계약 17건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에 조치를 요구했다.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구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활동함으로써 구민 권리를 지키고 행정 자정기능을 촉진하며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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