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융합촉진전략을 설명하고 기술표준원은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절차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기업, 인증기관 등은 개별 법령상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이 있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 적합성인증을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 6개월 이내에 적합성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 적합성인증을 위한 통합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 시행 이전이라도 관계부처, 인증기관, 관련 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해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일부는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융합형 R&D에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부처협의를 통한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달 법제처심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융합촉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차동형 지경부 신산업정책관은 "공청회 이후에도 실효적인 시행령 등 후속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하반기 법 시행 예정일에 맞춰 차질 없이 법이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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