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아시아나 항공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오모 기장이 국토해양부 소속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 기장은 항공기로 가기 위해 탑승교를 걷던 중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게이트 밖으로 끌려나왔다. 6차례의 측정결과 오 기장의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 정도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지만 오 기장은 수치에 수긍할 수 없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 영국 경찰의 막무가내 요청에 승객 289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의 보잉-777 기체가 마지못해 육중한 몸을 돌렸다. 이미 주기장을 한참 벗어나 활주로에 접어든 상태였지만 돌아왔다.
항공사 측은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되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영국 경찰이 국제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런던 현지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 기장에 대해서는 “채혈 결과 기준치 상회시 회사는 윤리 및 안전경영을 저해한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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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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