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하유정 충북도의원, 항고 통해 국민참여재판 ‘인용’
‘선거법 위반 혐의’ 하유정 충북도의원, 항고 통해 국민참여재판 ‘인용’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2-17 19:33
  • 승인 2019.02.17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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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충북도의원 [뉴시스]
하유정 충북도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사실상 국민참여재판에 다시 임하게 됐다.

17일 법원 등에 의하면 청주지법 형사22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통보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한 하 의원은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승인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아울러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지난달 28일 재판부로부터 배제 결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 여겨질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 상급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냈다. 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지 않는 한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본래 뜻대로 배심원 법정에 다시 설 수 있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지니지 않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 의원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갖는다.

김 회장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적용됐다.

재선 보은군의원을 지낸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 충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아이케이기업 창업주인 김 회장은 전과기록과 세월호 유족의 1인 시위 폄훼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자 무소속으로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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