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화장품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가격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아모레는 2008년부터 수차례 ‘설화수’, ‘헤라’ 등 자사의 화장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을 모아 놓고 할인판매 금지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아모레는 할인판매 제보 접수 등을 통해 감시했다. 또한 적발된 사업자는 경고, 장려금삭감,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가했다.
또 이들 사업자를 6개월 간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본사에서 현장점검과 제재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화장품의 가격거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조사의 가격경쟁 제한 때문인 것을 확인했다”며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야 소비자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는 화장품 시장, 방문판매 시장,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 등에서 1위 제조사업자로, 2009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35.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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