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자살예방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총 사망자 수를 근거로 내부적 비용과 외부적 비용을 합산한 경제적 비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인해 소요된 경제적 비용은 진료비용·우울증 치료비용·조기사망비용 등을 포함한 내부적 비용 및 외래 진료비·보호자 비용 등을 포함한 외부적 비용을 합하면 4조9663억6400만원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대해 "자살실태조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센터가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토록 명문화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예방 법률안은 자살 예방 및 자살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자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 "자살예방 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자살예방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전략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 연령집단이 처한 생애주기에 따라 자살 예방대책을 세분화해 실행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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