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사천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1-30 07:39
  • 승인 2019.01.30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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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4월 3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을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홍보포스터 © 사천시 제공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홍보포스터 © 사천시 제공

올해에는 밭고정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가 일부 변경됐는데, 밭고정직불금 단가는 ㏊당 평균 55만원 인상됐고,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 65만원, 초지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직불제는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한 법정리로 5개면 7마을이 올해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1000㎡미만 농지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 콜센터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사천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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