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22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불출석, 사전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한편 검찰은 향후 2∼3차례에 걸쳐 임병석 회장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일단 회삿돈 130억여원을 횡령해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안기는 한편, 금융권에서 1704억여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계열사 주가를 조작, 24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일 C&그룹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하면서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경기 고양시 공무원 4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임 회장의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간 제기됐던 정·관계 및 금융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와는 별도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철)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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