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재무약정 당장 체결못해…협의시점만 제안해라"
현대그룹 "재무약정 당장 체결못해…협의시점만 제안해라"
  • 이민정 기자
  • 입력 2010-12-07 10:55
  • 승인 2010.12.0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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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자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압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환은행 등 현대그룹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12월6일까지 재무약정 체결을 완료하라"는 공문을 현대그룹에 보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이날 "지난 9월 법원의 채권은행협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재무약정 체결과 관련해 어떤 협의도 없었던 상태에서 공문을 통해 재무약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를 개시하는 적절한 시점을 제안해 달라는 요지의 회신 공문을 외환은행 측에 발송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공문에서 현대그룹은 "재무약정 체결의 필요성, 글로벌 해운업계 추이, 현대상선의 유상증자 등 재무현황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건설 인수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인수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 전력을 경주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외환은행이 재무현황 등을 놓고 협의를 개시하는 적절한 시점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올해 상반기 재무구조개선 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으면서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약정 체결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주계열인 현대상선의 지난해 실적 난조는 세계 해운시황 등 외부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올해 들어서는 최고 실적을 내고 있다면서 재무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주채권은행 변경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권은행은 현대그룹에 대해 신규 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며 맞받아쳤다.

현대그룹은 여신회수 등을 요구하는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9월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무약정 체결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양해각서 체결 이후 기다렸다는 듯 현대그룹 채권단이 다시금 재무약정 체결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또 다른 양상을 띄게 됐다.


이민정 기자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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