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횡령' 코스닥업체 본부장 기소
'회삿돈 수십억 횡령' 코스닥업체 본부장 기소
  • 박성규 기자
  • 입력 2010-12-07 10:52
  • 승인 2010.12.07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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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회삿돈 수십억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업체인 A사 김모 본부장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식경제부 신쟁생에너지 국책과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A사의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삿돈 99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본부장은 또 지난해 A사가 두차례에 걸쳐 총 15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본부장은 주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40개에 가까운 차명계좌를 동원, 정상적인 증자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김 본부장이 단독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이 회사 최고 경영진 등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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