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인천 계양구의 에덴산부인과의원 등 13개 병·의원과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이름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은 각각 병원 3곳, 의원 4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이다.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들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명단에 따르면 내원일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폐업 중인 광주 서구 ‘해피 해피 치과의원’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새백연 약국’(폐업 중)은 약제비를 허위 청구했다가 12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예미안 의원’(폐업 중)은 환자의 방문일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의 진료를 한 뒤 이중으로 건보 진료비를 청구했다 적발돼 업무정지 201일의 처분을 받았다.
‘춘천서인정신병원’은 하지도 않은 정신요법을 했다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다 과징금 3억 70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특히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구 중구의 ‘린바디 한의원’은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08년 9월 29일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명단을 공표하고 언론을 통해 직접 공개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인들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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