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가격 담합' 롯데칠성·해태음료 대표 기소
'음료가격 담합' 롯데칠성·해태음료 대표 기소
  • 정재호 기자
  • 입력 2010-10-18 17:03
  • 승인 2010.10.1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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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정황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와 김준영 해태음료 태표이사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전화통화로 음료가격의 인상을 합의한 뒤 실무자들에게 인상 방법을 구체화시키는 등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롯데칠성음료, 코라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업체가 같은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품가격 인상을 협의하고 실제 실행한 데 대해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업계 리더 격인 롯데칠성과 해태는 검찰고발됐고,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2개 업체는 과징금을 감면받거나 검찰고발을 면제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들은 사장단 모임인 '청량음료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청량음료협의회)나 대표이사, 고위임원 간 의사연락을 통해 대략적인 인사방향이나 방법을 결정했다.

이후 협의내용을 업계실무자 간 모임인 '청량음료실무자협의회'(청실회)에 통보하면 상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담합은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다른 4개 업체보다 한달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실행하면, 이를 토대로 각 사가 가격인상안을 작성·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호 기자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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