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7월 4일 해외산 고가 와인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A씨(48)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공항세관은 또 이들을 도운 B씨(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미국에 있는 C씨(47)를 지명 수배했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 가짜 와인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소비자 14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와인의 품명과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고가 와인 4430병(시가 4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와인을 수입할 경우 주세법상 수입 면허가 있어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반입이 까다롭자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판매 가격이 200만~300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 와인을 10만~11만 원대로 낮게 신고해 들여온 뒤 고소득층에게 판매했다는 게 공항세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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