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아버지 대신해 모든 채무 상환하고 피해 본 분과 원만하게 합의"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그룹 '비투비' 멤버 이민혁(28)이 부친 채무를 대신 갚았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1일 "민혁이 오늘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피해를 본 분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전했다. "민혁은 전날 부친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A씨는 2008년 8월 이민혁 부친에게 1억원을 빌려줬지만 500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돈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9년 만인 지난해 아버지 이 씨와 다시 연락돼 남은 돈 중 1000만원을 받았으나 또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최근 연예인 가족을 겨냥,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연예인 부모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빚을 대신해서 갚을 의무는 없다. 일부에서는 연예인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인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에서는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통로로 폭로해 빚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잇따른 폭로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잖다.
신희철 기자 hichery8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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