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6.9.자2008스111결정)
최근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주부들의 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되고 있어, 맞벌이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될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전업주부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간에, 상대 배우자는 전업주부가 본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기여도가 적다고 적극 방어를 해올 것이므로 전업주부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의 경우, 아이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에 반해, 싱크족(가정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2세는 갖지 않는 외벌이 가족의 형태)이라면 기여도를 입증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경우, 싱크족으로 가사만을 전담하던 주부가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조수영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먼저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 고려 요인에는 혼인기간, 나이∙직업, 기여도, 혼인생활 과정, 파탄 경위, 재산형성 취득 경위, 생활능력 부양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에게는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이혼 후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재산분할의 요인을 적극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주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해온 전업주부라도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내조를 한 것에 노고가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입증될 수 있다면 가사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될 것이다.”며, “한 예시로, 40대 주부 A씨는 배우자 B씨의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집 안팎으로 내조를 했고, 그 결과 남편 재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인정돼 4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기도 했다. 슬하에 자녀가 없고,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아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배우자에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가정형태의 기여도를 객관화해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수지타산을 계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에 관한 것은 상대방 측에서도 적극 방어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은 쉽지 않은 싸움이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꼼꼼하게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