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강 부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상당부분에 관해 범죄 성립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 증거 자료가 상당 정도로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 부사장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그는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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