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조재현, 억대 피소에도 "합의 안 해"
'미성년 성폭행' 조재현, 억대 피소에도 "합의 안 해"
  • 김선영 기자
  • 입력 2018-12-19 13:07
  • 승인 2018.12.1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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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뉴시스>
배우 조재현 <뉴시스>

[일요서울 | 김선영 기자] 배우 조재현이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판사 진상범)는 미성년 당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A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재판에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여 조정센터에 보냈는데 조정기일이 열리지 않았다""조정센터에 다시 보내면 혹시 얘기해 볼 의향이 있나"고 물었다.

A씨 측 대리인은 "A씨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설득해볼 수는 있겠다"고 답했다.

반면 조씨 측 대리인은 "조씨가 미투 관련 보도들이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연예인이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면 결국 돈 주고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만 원고 측이 이의 신청 후 바로 언론에 터뜨려 보도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정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다"라며 "조씨는 사실도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7661(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이 2004년 발생해 오래된 사건이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당시 같이 있던 지인들의 진술서 4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지난달 17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2월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김선영 기자 bhar@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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