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취소…서울남부구치소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취소…서울남부구치소로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8-12-14 17:08
  • 승인 2018.12.1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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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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