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한 8개 증권사 과태료”
증선위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한 8개 증권사 과태료”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8-12-13 09:48
  • 승인 2018.12.13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8개 증권사에 대해 파생결합증권·사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권사별로 ▲KB증권(7건) 1350만 원 ▲NH투자증권(4건) 750만 원 ▲SK증권(1건) 150만 원 ▲DB금융투자(3건) 450만 원 ▲미래에셋대우(2건) 300만 원 ▲신한금융투자(3건) 450만 원 ▲키움증권(1건) 150만 원 ▲하나금융투자(2건) 300만 원 등이다.

증선위는 "2014년~2017년 기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