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귀빈실은 주요 귀빈들이 비행기 탑승 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의전 공간으로, 현행 주요 이용대상자는 3부 요인, 장·차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이다.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공항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공항에 가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된다. 또 자동 출입국심사 등록을 할 경우 수속시간을 30분 단축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공항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중국 등에서도 문화예술계 인사를 귀빈의 범위에 포함시킨 사례는 아직 없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문화국가로서의 국격을 드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노동부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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