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내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율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의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시에 위치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425건)가 3개 자자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등록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가 전담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연다. 합동토론회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표준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처분권한의 분담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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