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대 노인 폭행‧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에 징역형 선고
법원, 80대 노인 폭행‧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에 징역형 선고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11-30 18:42
  • 승인 2018.11.30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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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법원이 자신의 친구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80대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25일 오전 1135분경 지역 한 곳 친구 B()씨의 집에서 C(88)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웃인 C씨가 B씨의 방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B씨의 어깨 부분을 때리고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기자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것도 아니어서 폭행과 C씨와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B씨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A씨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C씨가 A씨와 친구관계인 B씨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자 A씨가 격분, 대항해 싸우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경증의 혈관성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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