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사망자 주민번호 불법개통 5억원 ‘철퇴’
이통사, 사망자 주민번호 불법개통 5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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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0-20 12:44
  • 승인 2009.10.20 12:44
  • 호수 808
  •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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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가 칼날이 날카롭다. 사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상태에서도 개통을 해 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 구 KT프리텔, LG텔레콤 및 KT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해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자를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SKT 1억4400만원 ▲구 KTF 1억2400원 ▲LGT 2억2700원 ▲KT 4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해야 한다. 이는 올해 1월말 현재 개통 중인 약 4305만 이동전화 회선(법인 및 외국인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행안부 주민등록 DB를 통해 함께 조회한 결과, 약 33만 회선(약 28만명)이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상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22만3000여 회선을 제외한 10만3086회선은 이통사가 이미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6583회선)시키거나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3만9302회선)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명의도용 및 신분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전화를 개통, 불법스팸 및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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