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률 뻥튀기, 거짓 공사’ 못 믿을 분양광고
아파트 분양 과장광고를 한 시공사와 시행사가 나란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업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시행사인 ㈜한백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4년 12월~2005년 6월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 금액에 5%의 이자를 더해 돌려 주는 ‘이자보장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중도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내고 계약 후 24개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규정, 사실상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는 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는데도 ‘계획대로 공사중’이라고 광고했다. 그밖에 광고 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 계약률이 32%에 불과한데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한백산업개발에는 시정명령을, 코오롱건설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며 “향후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잘못된 분양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공정위는 의료기기업체인 에이치케이티가 시력교정수술에 대해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완전무결한 시력교정 수술’로 광고했으나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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