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필립스 진동칫솔 과장 광고 공정위에 적발
소비자 고발- 필립스 진동칫솔 과장 광고 공정위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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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5-06 14:17
  • 승인 2009.05.06 14:17
  • 호수 107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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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당한 소비자 “좋다고 해서 샀더니…”

필립스전자는 진동칫솔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4월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지난해 5~6월 기간동안 치과신문을 통해 자사의 전동칫솔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Sonicare Flex care)’가 경쟁사인 한국피앤지판매의 ‘오랄-비 트라이엄프(Oral-B Triumph)’보다 플라크(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피앤지 측에서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필립스가 객관적 증거 없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 두 업체는 각각 서로 다른 외국 연구소의 임상자료를 근거로 제품에 대한 경쟁을 벌이던 상황이다.

하지만 양사의 임상실험 결과에 대해 유럽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우수한 제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제품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실험 결과에 대해 다툼이 있음에도 경쟁사 제품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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