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한 소비자 “좋다고 해서 샀더니…”

필립스전자는 진동칫솔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4월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지난해 5~6월 기간동안 치과신문을 통해 자사의 전동칫솔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Sonicare Flex care)’가 경쟁사인 한국피앤지판매의 ‘오랄-비 트라이엄프(Oral-B Triumph)’보다 플라크(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피앤지 측에서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필립스가 객관적 증거 없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 두 업체는 각각 서로 다른 외국 연구소의 임상자료를 근거로 제품에 대한 경쟁을 벌이던 상황이다.
하지만 양사의 임상실험 결과에 대해 유럽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우수한 제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제품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실험 결과에 대해 다툼이 있음에도 경쟁사 제품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