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토원‘황토팩 중금속 논란’ 제2라운드 돌입
참토원‘황토팩 중금속 논란’ 제2라운드 돌입
  • 송효찬 
  • 입력 2007-11-19 00:00
  • 승인 2007.11.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박상품에서 논란만나 급전추락

탤런트 김영애씨가 운영하는 황토 전문 화장품기업 ㈜참토원이 KBS 고발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중금속 함유논란에 휩싸인 후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방송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결과가 나온 후 인체 유해성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황토팩 중금속 검출 내용을 방송한 KBS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에 대해 반론보도 직권결정을 내렸으나 KBS측은 지난 14일 반론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언론중재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황토화장품 중금속 보도와 관련 참토원과 이영돈PD 측의 입장과 배경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해 알아봤다.


참토원은 지난 6월22일 하루에 CJ홈쇼핑에서 9억원 매출을 올리고 6월29일에는 GS홈쇼핑 2시간 특집방송에서 주문수량 2만6500세트가 판매돼 17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제2의 성공신화가 이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5일 KBS ‘이영돈 피디의 소비자고발’에서 황토팩 중금속 검출편이 방영된 후 급전추락하는 비운을 맞았다.

소비자들의 구입은 끊기고 반품요구가 늘어 월 6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KBS 두 차례 방송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8일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황토팩이 안전하다고 발표했으나, KBS프로그램측은 “구체적인 수치 없이 내놓은 결과”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식약청 발표 후 KBS는 ‘황토팩 중금속 검출 후속편’을 제작 방송해 황토팩 유해성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에 참토원 측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본사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체심리 후, KBS의 관련 보도가 오보라는 판단 직권으로 참토원의 반론보도를 인정하는 직권 조정결정을 내렸다”며 맞서고 있다.

또 보도 내용과 달리 쇳가루는 일체 검출되지 않으며 쥐를 실험대상으로 선정한 것부터 잘못이라 말한다.

이어 충격적인 방송 내용으로 마치 중금속이 피부를 통해 인체 내로 흡수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황토는 철이 없고 공정과정 중 쇳가루가 유입된 것이라 방송한 것은 오보며 남부지방법원의 방영금지 가처분결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토원 측은 식약청 지정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일반화장품 허용기준치보다 낮게 나왔으며 크림상태는 중금속 함유량이 훨씬 더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언론중재위 중재를 무시하고 허위적이고 보복적인 후속방송을 내보냈다며 비난했다.

그러고 수출과 관련해서도 잘못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신분도 정확하지 않은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시청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일본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출하지 못한 제품은 본사 제품이 아니며 자사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아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KBS 방송내용이 식약청 검사 결과 법원의 가처분결정, 언론중재위원회 직권결정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판명됐으니 공영방송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애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황토 사업을 할 자신이 없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참토원의 명예회복와 잃어버린 비전극복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이영돈 PD 측은 지난 8일 참토원의 내용과 식약청 발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 열고 적합판정이 내려진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황토팩 적합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초지원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와는 정반대다. 조사를 의뢰한 한국과학기초지원연구원이 국가비공인 기관이라는 이유로 실험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영애 “사업할 자신 없다”

또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담은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대해 “반론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잘못돼서 정정하는 것이 아닌 업체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라는 법원의 결정인 만큼 ‘오보’나 ‘허위방송’등은 틀린 표현”이라 말했다.

언론중재위는 황토팩 중금속 검출 내용을 방송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 대해 반론보도 직권결정을 내렸으나 KBS측은 지난 14일 반론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방송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KBS가 반론보도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소송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황토팩 중금속 논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이다.

송효찬  s2501@dailysu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