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3.7.16.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새로이 운영 또는 준비중에 있으며, 오산시는 두 차례의 주민공람과 마을별 설명회, 여러 차례의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운영계획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성장관리지역은 정량적ㆍ정성적 기준을 통해 오산시 가장동, 내삼미동, 세교동 등 약1.12㎢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상지역 내에 주민 자력에 의한 도로 확보를 유도하고, 정온한 정주환경을 해치는 건축물 용도를 제한함과 동시에 건축물 배치․형태․높이 및 환경․경관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건폐율 완화(20%→최대30%)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오산시는 금번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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