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더위에 취약한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8월 한달간 실시하고 이 기간 활동비는 27만원으로 종전과 같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열사병과 폭염예방 기본수칙, 온열질환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혹서기 안전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고령의 참여자들이 일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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